“코레일 ‘고용부 파업 부당하다 회신’
파업 불참 종용 글 게시판에 올려”
“부산지하철, 파업 불법이라며 거짓 문자”
파업 불참 종용 글 게시판에 올려”
“부산지하철, 파업 불법이라며 거짓 문자”
공공부문 연쇄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합법 파업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해보니 2013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반대 파업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파업은 목적상 부당하다고 회신했다”며 파업 불참을 종용하는 글을 회사 게시판에 붙였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취업규칙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 목적상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 쪽은 “노사는 지난 5월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이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확인하고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후 회사 쪽이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의 보수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자 노조는 조정 절차를 밟아 파업을 결의했다”고 반발했다.
부산지하철 노사도 올해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합법 파업에 결의했지만 사쪽이 성과연봉제는 “별도의 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노조 쪽은 “회사 쪽의 이런 주장은 예고된 파업 일정을 방해하려는 작전”이라며 “노동위가 이번 쟁위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처럼 거짓 문제메시지를 보내고 조합원을 회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회사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감사 청구했고, 국토정보공사는 각 지사별로 파업 참여 불참 인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노조 쪽은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지방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단체행위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금융노조에 이어,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 등이 잇따라 파업할 예정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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