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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인권위 “저성과해고 지침 개별 판례 일반화해 오남용 가능성”

등록 2016-09-26 18:12수정 2016-09-26 22:38

지난달 ‘의견표명’ 보고서 내용 공개
저성과해고 절차 밝힌 ‘공정인사지침’
“인용판례 대부분 하급심·중노위 판례”
‘취업규칙 변경·운영 지침’도
“노조동의 압박수단으로 남용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정부의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대해 “개별 판례를 일반화했다”며 인용된 판례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인권위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취업규직 변경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보고서를 보면, 인권위는 “‘공정인사 지침’이 개별 판례의 일반화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과 관련한 해고 등 다양한 인사조처와 관련된 개별 요건을 취합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에 소개되고 있는 해고 관련 판례가 대부분 하급심 판례이거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라며 “현재까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퉈진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고, 해고 사유가 근무성적 부진 외에도 다른 징계사유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징계 사유 없는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이 통상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례의 집적을 통해 그 정당성 판단 기준이 명확히 확립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해고 유형임에도, 고용부는 지침에서 제시한 4가지 기준·절차를 충족할 경우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관해서도 인권위는 “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판단 때 취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태도가 취업규칙지침을 통해 현장에서 완화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사업장의 개별조건이나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 적용 노동자 범위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반 국민과 노사 당사자가 임금체계 개편 때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낮추고, 사용자는 지침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합리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노조에 동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규칙 지침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이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참고자료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견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2월 인권위 쪽에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그(인권위의) 의견이 맞다면, (지침 작성 과정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법학자들과 많은 법조인들이 다 불법이라는 얘기”라며 “(지침 작성 과정에서) 마지막 검토회의는 언론이 지켜보는 데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판례에 어긋나는지 (인권위가) 판단을 안 하지 않았느냐”며 지침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지침에 인용된 판례를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직무수행 능력 외에 근무상태 불량이라는 징계사유가 포함돼 있어 해고사유가 중첩적” “예술단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어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하지 않음” “중노위 결정례(불복기간 도과로 재심판정 확정)” 등 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인권위에 지난 4월 보낸 의견서에서 “지침은 철저히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작성돼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며 “노동계가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해 ‘쉬운해고’ ‘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대 지침은 행정권의 남용이 아니라 정부의 당연한 책무며, 지침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침이 발표된 후 전문가 및 대다수의 의견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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