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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간재단이라더니…청년희망재단 정부가 정관작성에서 모금까지

등록 2016-09-29 11:29수정 2016-09-29 22:07

박근혜 대통령 제안한 민간재단
고용부 공무원·산하기관 직원이
TF 꾸려 설립에서 운영까지 맡아
정부가 나서 기부금 모집은 불법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기부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년희망재단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년희망재단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시작된 비영리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운영에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재단의 정관 작성부터 사업개발, 펀드 모금 등 설립과 운영의 전 과정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펀드 모금에 개입한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용부 지난해 10월2일 작성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티에프(TF) 구성’ 문서를 보면, 이 티에프는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주무관부터 서기관까지 공무원 6명과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별도명령시’라고 적혀있다. 문서는 이 티에프의 주요 업무를 ‘재단설립 지원담당’과 ‘청년희망사업 담당’의 두 부분으로 나눴다. 전자에는 사무실 확보·정관 등 재단설립 관련 규정 마련·직원 채용 등이, 후자에는 청년희망아카데미 등 사업아이디어 공모와 발굴·홈페이지 운영·각종 행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문에 적힌 ‘청년희망재단 설립 관련 주요 업무 및 추진 일정’ 을 보면 티에프의 상시업무로 ‘모금 및 홍보’ 업무를 적시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티에프(TF) 구성’ 문서의 일부. 고용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티에프가 청년희망재단 설립·사업 운영 지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티에프(TF) 구성’ 문서의 일부. 고용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티에프가 청년희망재단 설립·사업 운영 지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청년희망펀드 모금 당시 대기업들이 앞다퉈 모금에 동참한 것은 모금의 당사자가 재단이 아닌 정부이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기부금 모집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재단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실무자가 정리한 것일 뿐 재단의 모든 업무를 공무원·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모금과 관련해) 답지하고 있는 성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해 실무적인 일을 했던 것이지 정부가 직접 나서 모금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직원 파견은 티에프 구성 이후에도 계속 이뤄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23일 청년희망재단은 한국폴리텍대학 쪽에 직원 파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의 수신자에는 폴리텍대학·한국고용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산업인력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고용부 산하기관 5개와 창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다른 부처 산하기관 4개가 명시돼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티에프(TF) 구성’ 문서의 일부. 고용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티에프의 업무에 ‘재단설립 후 모금 및 홍보체계 마련’이 포함돼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티에프(TF) 구성’ 문서의 일부. 고용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티에프의 업무에 ‘재단설립 후 모금 및 홍보체계 마련’이 포함돼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재단 비상임이사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청년희망펀드 모금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나는) 재단에 순수 민간인으로 참여했고, 설립 당시 사람이 없어 산하기관 직원을 파견해 도와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용부 관료 출신인 장의성 청년희망재단 사무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직원을 파견받아 함께 일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가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내려보내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실적을 보고받은 다수의 공문이 발견됐다. 경기 과천·안양시 등은 공무원들의 펀드 가입을 독려하고 부서별 가입실적을 문서로 보고하도록 했다. 경남 합천군은 공무원 직급별로 모금 액수까지 정해 펀드 가입을 독려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한겨레> 쪽에 “청년희망펀드 취지에 공감해 자율적으로 진행했을 뿐 정부의 지시나 압력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설립됐다. 박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해 1호 기부자가 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원,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이 70억원을 내면서 한 달 만에 800억원대가 모였고 최근까지 1400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당시 일부 시중은행들이 전 직원에게 반강제로 기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박태우 울산/신동명 성남/김기성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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