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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코레일, 파업 참가자에 “직장 떠날 수 있다” 협박 문자

등록 2016-09-30 22:24수정 2016-10-11 17:06

파업 참가로 직위해제된 노조간부에 ‘경영진 대응방안’이라며 문자 보내
“직위해제자 직장 떠날 수 있다…3년마다 파업 관행 바로 잡겠다”
회사, 위원장 등 9명 ‘업무방해’ 고소…노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방침
코레일 회사쪽이 파업 참가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철도노조 제공
코레일 회사쪽이 파업 참가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철도노조 제공
코레일이 나흘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일부 간부들에게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노조 일부 간부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엔 “불법파업 참가중인 직원들은 30일 17시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라)”며 “새로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미복귀자와 동일하게 간주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경영진의 대응방안’으로 “직위해제 후 우리끼리 봐주는 식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 떠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만들겠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문자메시지는코레일 서울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 전화번호로 발송됐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노조 간부 145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로 회사쪽을 즉각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회사쪽이 파업 참가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코레일 회사쪽이 파업 참가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또, 문자메시지에는 “(조합원) 복귀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구걸말고 당당하게 하라” “파업 참여자 없이도 철도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자” “기간제 선발 준비-1년 철도 관련대학 (졸업자) 2800명씩 배출”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날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다며 기간제 노동자 3000명을 채용하고, 이미 채용한 123명을 조기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훈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건 양대노총의 파업이 지난 2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철도노조의 파업만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미 개정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 있는데 노조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사안은 당연히 단체협상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코레일은 지난 5월말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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