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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가혹한 열정페이…“대학생 4명 중 3명 실습비 못받았다”

등록 2016-10-06 12:29수정 2016-10-06 14:16

이정미 의원, 현장실습 현황 전수조사
대학생 15만명 중 3만명만 실습비 받아
교육부 고시·고용부 가이드라인 어긋나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4명 중 3명은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6일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생 현장실습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학생 15만3313명(중복 가능)이 업체 9만3170곳에서 현장 실습했는데, 실습비를 받은 학생은 3만9875명으로 26%에 그쳤다고 밝혔다.

학과별로 따지면, 전국 432개 대학 중 현장실습을 시행한 1만6456개 학과(중복 가능) 중 9511개 학과가 학생들의 실습비를 보장하지 않았다.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학교의 경우 실습비 미지급자가 23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복대(2167명), 신안산대(1846명), 동서울대학교(1696명), 영남이공대(15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실습 때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도 87%만 가입돼 있었다. 부산에 있는 경남정보대는 실습 참가자 1161명 중 65명만 보험에 가입했고, 성균관대(884명), 계명문화대(857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589명), 대구가톨릭대학교(580명)도 보험 미가입자가 많았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시를 보면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돼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수시 지시” “기존 근로자 대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 훈련”의 경우, 일 경험 수련생을 “노동법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교육부 고시와 고용부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양 부처의 합동 근로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당장 동계방학부터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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