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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건설현장 2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등록 2016-10-06 14:13

고용부 건설현장 668곳 감독
360곳 건설근로자법 등 위반
“임금 구분지급·확인제 도입해야”
건설현장 2곳 중 1곳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건설현장 668곳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 등을 감독한 결과, 360곳(53.8%), 524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적발 사업장 109곳(116건)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293곳(408건)이 ‘근로기준법’(서면근로계약,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을 보면,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이 15.3%(102곳·9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 1인당 퇴직공제부금 누락 일수는 평균 27.5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215곳)과 ‘금품 체불’(148곳)이 많았다. 1인 평균 체불액은 112만1000원이었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임금의 구분 지급·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의 구분지급·확인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전월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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