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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 하청노동자 복지에 쓸 수 있다

등록 2016-10-11 11:10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복지시설 구입 등에 적립금 사용 허용
일정 비율은 하청노동자 복지에 써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이 하청 근로자 복지나 근로복지시설 구입 등에 쓰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분 가운데 일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그 금액이 점차 줄어들어 기존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폐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해 적립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하고자 하는 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하청 노동자 등에 써야 한다. 정부는 그 비율을 기금 규모 1000억원 이상은 20%, 500억∼1000억원 미만은 15%, 100억∼500억원 미만은 10%, 100억원 미만은 5%로 정했다. 또 기숙사, 사내 판매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신축 등에도 10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원·하청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한꺼번에 많이 돈이 들어가는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기본재산(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기금을 존속시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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