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사업장·근로자 신고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장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맡아왔다.
이원화로 인해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노동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또 실제 사업장의 노동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생겼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기관이 통합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근로자를 관리하는 인력 180명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고용부에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담당했던 인력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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