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지 관련조항 ‘위법’ 뒤늦게 확인
다른 조항 적용 “지급중단 방침 고수”
노조쪽 “억지로 법조항 꿰맞춰 무리수”
다른 조항 적용 “지급중단 방침 고수”
노조쪽 “억지로 법조항 꿰맞춰 무리수”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내세웠던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조처의 근거 규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자 다른 규정을 적용해 보조금 지급중단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44조의2 1항5호 조항 관련 정부고시에 근거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겨레>가 “이 고시 조항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보도(10월11일치 13면)하자, 11일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중지는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법 44조의2 1항3호에 근거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뒤늦게 알게 돼, 함께 검토 중이던 화물자동차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고시는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롭게 근거로 내세운 규정 역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집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사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가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설명에 따르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운송거부 집회에 참가할 경우엔 보조금 지급중단을 면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 된다.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변호사)은 “해당 조항은 기름을 빼돌려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일을 목적으로 화물차를 운행한 뒤 보조금을 받는 부정수급 때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국토부가 억지로 조항을 꿰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법원도 8월 판결에서 이미 “집단적인 화물운송 거부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러한 화물차량의 운행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운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지만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수열 화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국토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 지급중지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화물노동자와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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