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난임치료 위해 3일 무급휴가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난임치료 위해 3일 무급휴가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2년간 3차례에 걸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난임치료 휴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7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를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1년으로 한정한다. 임신기 육아휴직은 현재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도입돼 있다. 또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씩 무급 휴가를 도입하고,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기로 했다. 난임 진료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1만 4000명에 이르렀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과 횟수도 확대했다. 기간은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횟수는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구체적 조사의무를 부과했다. 조사기간 피해 노동자 의견청취 의무, 조사내용 비밀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해고·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유연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스마트워크(원격근무) 활성화 의무를 명문화했다. 사업주는 원격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원격근무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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