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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법, 기간제 노동자에 ‘정규직 전환기대권’ 첫 인정

등록 2016-11-10 18:12

“‘요건 갖추면 정규직 전환’ 신뢰있는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전환거절하면 부당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향상시킨 판결 평가
대법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킨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함께일하는재단’이 소속 기간제 노동자 장아무개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실업자지원 비영리법인인 함께일하는재단은 2012년 10월, 장씨의 2년동안 근로계약이 만료될 즈음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한 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장씨는 노동위원회에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에 재단은 이에 불복해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재단이, 항소심은 중노위가 승소해 대법원까지 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거절의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기간제 노동자들의 또다른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판결은 있었으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동기·경위와 정규직 전환기준에 관한 요건·절차 설정여부,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 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2년을 초과한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판결과 인정하는 판결이 엇갈려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맺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비정규직 사용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으로 통해 조금이라도 이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러한 법리가 향후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도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이를 감내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황폐화한 면이 있었다”며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명시한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감내하지 않아도 정당한 권리로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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