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된 외부 안전진단 보고서
국회·법원에 제출한 혐의
국회·법원에 제출한 혐의
고용노동부 장관 명령에 따라 작성된 자사 사업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임의로 편집한 삼성전자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관련기사: 국회 제출 보고서 뜯어고친 삼성, 아무 조처 안 하는 고용부) 삼성이 보고서를 손을 댄 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삼성이 제출한 보고서를 법원과 국회에 제출한 고용노동부도 함께 고발됐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오현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이기권 현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된 보고서가 제출된 2014년 6월 당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문서 위·변조와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상대로 외부 안전보건진단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2014년 6월 영업비밀을 가린다는 이유로 총 30여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편집했다. 이를 받은 고용부는 보고서 원본을 갖고 있음에도 원본과 대조하지 않은 채 법원 산재소송 관련 증거자료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그대로 제출했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원본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는데, 2014년 제출본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보고서 편집 사실이 확인됐다. 반올림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삼성과 고용부의 행위는 사문서 위·변조,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조작된 보고서 제출로 법원의 재판 업무와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고발까지 됐지만, 국정감사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고용부는 삼성과 고용부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성이 보고서를 편집한 사실을 확인했고 고의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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