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로 369명 해고 예정
노조 조합원 155명 중 105명 포함
노조 “노동조합 탄압목적 해고”
회사, 노조 파업하자 공장 휴업 ‘강수’
“고용승계는 원청 관여할 사안 아냐”
노조 조합원 155명 중 105명 포함
노조 “노동조합 탄압목적 해고”
회사, 노조 파업하자 공장 휴업 ‘강수’
“고용승계는 원청 관여할 사안 아냐”
10년째 한국지엠 경남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해 온 ㄱ(35)씨는 지난달 29일 둘째를 낳았다. 출산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있었던 지난 1일, ㄱ씨는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2016년 12월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돼 해고될 예정이라는 ‘근로관계 종료 예정 통보서’였다. 그는 3~6개월씩 이른바 ‘쪼개기 고용계약’을 맺어오다가 2014년부터 하청업체 직원 신분으로 지엠에서 일하는 ‘장기 도급직’ 사원이었다. ㄱ씨는 1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산후조리 중인 아내가 충격받을까 봐 한동안 얘기도 못 했다”며 “장기직 도급이 돼 이제 좀 살만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해고가 되니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내하청 노동자 ㄴ(39)씨는 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해고통보를 받았다. 혼인신고 4년 만에 집안의 권유로 올리기로 한 결혼식이었다. 15일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중이었던 ㄴ씨는 “신혼여행이 들떠야 하는데 회사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인상이 써질 수밖에 없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했다.
ㄱ씨와 ㄴ씨처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이들은 지엠의 사내 하청업체 8곳 1천여명 가운데 4곳의 369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원청업체의 최저가 입찰에서 떨어지면서 해고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하청업체 3곳의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으나 열흘 정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의 투쟁으로 고용이 승계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입찰에 떨어진 4곳은 조합원 규모가 큰 곳들이다. 전체 지회 조합원 155명 가운데 105명이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
노조는 이번 하청업체 교체가 ‘노조탄압용’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국지엠의 도급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 정규직 노동자임을 인정하면서 원래 50여명이었던 지회 조합원 숫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155명으로 늘었다. 조합원 가운데 대다수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추가로 내고 정규직화하라는 투쟁을 벌여왔지만, 회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18일 한국지엠은 지회와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회사 사무실 출입과 회사 안팎에서의 선전전과 공장 순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회사는 노조 쪽이 지난 12~14일 부분파업을 벌이고 천막 농성에 돌입하자 16~17일 공장 휴업을 결정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정상적인 도급계약 입찰로 노조탄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고용승계 문제는 하청업체 소관으로 원청인 한국지엠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존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청업체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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