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위장도급’ 판정 직후 101명 해고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회사 무시
노조, 661일째 정규직 전환 위해 투쟁
투쟁 중 9명 구속…회사 50억대 손배소
노조 “소송 이겨 기뻐…끝까지 싸울 것”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회사 무시
노조, 661일째 정규직 전환 위해 투쟁
투쟁 중 9명 구속…회사 50억대 손배소
노조 “소송 이겨 기뻐…끝까지 싸울 것”
법원이 강원 삼척 동양시멘트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하고 하청업체가 노동자들 일부를 해고한 지 6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 소속 노동자 52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와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동양시멘트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임금과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은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한 뒤 공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아 정규직과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44%밖에 받지 못했다. 2014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을 결성했고 뒤이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해결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동일·두성 두 회사가 형식상으로 세워진 ‘페이퍼컴퍼니’로 봐 동양시멘트와 노동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노동자들은 고용부의 판정에 기뻐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동양시멘트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통보가 있던 직후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며칠 뒤 노동자 101명을 해고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 61명은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위장도급이므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동양시멘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중노위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런 중노위의 판정에도 동양시멘트는 이들을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고용부가 위장도급 판정을 내린 이후 더이상 개입하지 않고, 회사가 중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노동자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삼척 광산과 회사 본관에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과 충돌이 벌어져 노조 지부장을 포함해 9명이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지난해 5월 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조합원들의 전세보증금·통장 등이 가압류됐다. 여기에다 회사는 지난 3월에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런 회사의 ‘압박’ 속에 지난해 12월 회사 쪽에서 ‘자회사를 만들 테니 복귀하라’는 권유에 조합원 27명이 탈퇴를 하기도 했다. 50여명이었던 조합원은 23명으로 줄었다.
1심 판결은 났지만 회사가 당장 판결대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지도 확실치 않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 7월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그룹 서울 수송동 본사 앞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노숙농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원고이자 해고자인 안영철 노조 사무국장은 “중노위 판정을 무시한 채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회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며 “주는 대로 먹고 살 걸 후회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투쟁은 소중한 날들이었고, 회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소송을 이겨 기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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