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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주휴수당 떼먹고 최저임금 안주고…사업장 77% 법 안지켜

등록 2016-12-21 15:17수정 2016-12-21 15:17

고용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4005곳 중 77.6%인 3108곳 법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안지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웃렛 등 대형유통 부문의 사업장 4005곳을 점검한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총 3108곳(77.6%)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1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 미지급(43억3천만원),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2억7천만원), 2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을 저질렀다.

고용부는 미지급 임금 등 46억원 중 40억원 가량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12곳을 사법처리했고 439곳에는 2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에 시정조치를 하고 있어 사법처리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상반기에는 피시(PC)방, 카페, 노래방 등 4570곳을 점검해 3003곳(65.7%), 510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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