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뉴스분석 왜?
쌍용자동차 복직 1년
쌍용자동차 복직 1년
2009년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8명이 2016년 2월1일 우선 복직했다. 이날 아침 복직 노동자 유제선씨 등이 사내연수를 받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쌍용자동차 인재개발원으로 올라가며 동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안성/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2009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매년 이어지던 죽음의 행렬이 2016년 처음 멈췄습니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첫 복직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0’은 복직의 희망과 기대가 가져온 삶의 의지였습니다. 복직자의 건강 상태를 해고자 때와 추적 비교했을 때 ‘복직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희망고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조속한 채용을 노력한다’는 합의문의 이행을 해고자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직자 18명 건강 상태 추적 결과
해고자 때보다 우울증 크게 줄어
병원 입원 감소, 술 없이도 숙면
해고가 사람 죽이고 복직이 살린다 “17년 상반기 채용 노력” 불투명
회사 구체적 계획 내놓지 않은 채
2월 첫째·둘째 주말 전체면접 진행
“면접 아니라 교육일 뿐” 주장
김득중 “신뢰 저버리지 말아야” 계속되는 희망고문 복직의 희망이 삶을 붙들게 했지만 2차 복직은 ‘희망고문’ 중이다. 2015년 12월 노-노-사는 합의문에 ‘2017년 상반기까지 조속한 채용 노력’(해고자 대 명예퇴직자 대 신규채용자를 3 대 3 대 4로 할당)을 담았다. 해고자의 경우 1차 복직자 18명을 빼면 142명이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해고자 186명 중 사망자와 정년 퇴직자, 복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수다. 현재로선 올해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이 이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노-사는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16일부터 복직점검위원회를 열어 복직 일정과 규모를 논의해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2차 복직을 요구했다. 회사는 신차 Y400이 출시되는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정해져야 충원 인력도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해고자들은 지난 1월13일 열린 복직점검위원회에서 회사의 채용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회의는 사쪽이 퇴장하며 파행했다. 쌍용차지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국가 손해배상(‘헬기 피해 비용’까지 포함, 지연이자 더하면 15억원) 소송 철회 요구 농성을 사쪽은 문제 삼았다. 지부는 “회사 상대 농성이 아니라 국가 상대 요구인데 회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쪽은 2월4~5일과 11~12일 복직 희망자 전체 면접을 본다. 희망퇴직자를 합하면 1300여명이 대상자다. 회사는 지난 1월 중순 복직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면접 일정을 알렸다. 4개의 면접 예정일 중 개별면접 시간을 확정해 휴대전화 문자로 재통보했다. 사쪽이 보낸 우편과 문자엔 “전체면접 일정 안내” “면접 장소” “면접 대상자 선정” 등이 명시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면접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했다. “복직이 늦어지니까 회사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채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벌써 면접을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고자 추가 복직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공장 안팎에선 전체 면접 뒤 충원 인원이 확정되면 다시 2배수 면접을 통해 50~70명의 복직·채용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들린다. 채용 할당 비율을 고려하면 해고자는 15~21명 선이다. 1차 복직자를 합쳐도 40여명 안팎이다.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률은 30%에 불과할 수도 있다. 사쪽과 복직 합의를 이뤘지만 사실상 선별채용 형태가 되고 만다. 복직을 기다리는 해고자들은 희망을 가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회사가 거북한 사람들을 걸러내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2015년 노-노-사 합의는 해고자 전원 복직에 대한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회사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신뢰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될 경우 지부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있는 이행계획을 회사가 내놔야 한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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