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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세스코 노동자는 ‘박멸 대상’인가요

등록 2017-02-21 16:52수정 2017-02-21 16:52

노조 설립 추진위 “사쪽이 노조 설립 방해”…사쪽 “사실무근”
해충방제와 방역 등으로 유명한 국내 대표 위생기업 세스코 노동자들이 회사의 처우를 성토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쪽이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의 부당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세스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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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방역소독을 하는 현장 직원들은 지난해 최저 시급 6030원 기준 월 126만여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118만여원에 불과한 금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고객사의 영업이 끝나고 야간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스코 쪽은 입사 때 ‘영업비밀 보호각서’를 쓰면 나오는 ‘영업비밀 보호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진위는 영업비밀 보호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진위는 또 사쪽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2015년에는 매달 10만6908원, 2016년에는 7만8520원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스코는 특히 영업비밀 보호각서를 근거로 노동자들이 퇴직한 뒤 2년 동안 유사 업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처를 두기도 했다. 처우에 불만을 가진 직원의 이탈을 막는 방편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스코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방역 노하우는 물론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세스코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약품들은 독점 제품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세워진 지 오래된 선두 업체가 후발 방역업체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방역업체 세스코 직원 김병덕 씨가 노조 설립과 회사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방역업체 세스코 직원 김병덕 씨가 노조 설립과 회사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높은 위험 부담과 격무에 걸맞지 않은 모욕적 처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진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노동자들은 매일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며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는데도 회사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불만이 높자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도넛 4조각으로 무마하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세스코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시간외수당, 휴일근로,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급여를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이 계약에는 연 400시간(월 약 35시간)의 추가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비정상적으로 추가근무가 늘어나 월 35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세스코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유상 살균 서비스는 ‘직접 참여한 직원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매출의 10%를 정액 배분’, 무상 살균 서비스는 ‘1인 1건당 5000원’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추진위 관계자는 “건물의 크기나 상주 인원의 규모 등에 따라 작업 난이도가 달라짐에도 회사 쪽이 10만원으로 일괄 상한선을 정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의 움직임에 회사 쪽이 ‘주동자 색출 시도’로 맞섰다며 노조 설립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회사가 인사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노조 창립을 방해하고, 최근 추진위 대표에게 2억원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우리는 해충이 아니라 사람”, “해충과 함께 직원들까지 박멸하려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충을 박멸해야 할 세스코가 직원들을 박멸해서 직원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서비스 직군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산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급이 아닌 유료 서비스 매출의 10%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추진위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월10일 추진위의 한 간부가 회사에 거액과 간부급 자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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