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90만5천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 60만개 일자리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 60만개 일자리 만들어
한국노총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서를 내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예비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선심성에 불과하다"며 “좋은 일자리 360만개 제안에 화답하는 대선 후보를 한국노총의 후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 360만개는 공공부문 인력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고, 노동시간은 2124시간(2014년 기준)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28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다. △공공부문 등에서 90만5000개 창출 △상시·지속적인 비정규직 일자리 40만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일자리 60만개 창출 △연기금 공공투자를 통한 170만개 일자리 유지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는 △안전·보건 관리자와 환경관리자 △고용센터 상담인력 △우정 집배원, 소방·사회복지·사회서비스·신재생에너지 △공공건강생활 지원센터·방문건강관리인력 등이다.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현행 공공무문 3%에서 5%로 늘리고,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까지 확대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상시지속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면 공공부문 40만개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2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1단계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지침'을 바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례제한 사업장(근로기준법 59조)에 적용하면 45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2단계로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10조)까지 확대하고 적용제외 조항(근로기준법 63조)을 폐지하면 13만 6000개 일자리가 생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59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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