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첫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심의·의결
무급휴직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
무급휴직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
정부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고용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면서 고용부는 대형 3사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사의 수주실적이 목표치의 37%인 72억달러에 그치고, 피보험자(노동자) 수도 2015년 12월 6만2838명에서 지난 1월 5만1499명으로 1만1349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이날 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종 결정했다.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업·휴직수당 등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지원금 한도는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무급휴직 노동자도 1일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또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정책위원회는 무급휴직 때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 사업자가 무급휴직을 시킬 경우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이나 훈련 조치를 거쳐야 무급휴직 지원대상이 됐다. 정부는 그 조건을 1개월 이상 유급휴업으로 변경했다. 또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 역시, 기준시점과 비교해 20% 넘게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단축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 기간은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됐지만, 이를 30일 이상으로 줄였다.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통상 1개월씩 순환 무급휴직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형 3사가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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