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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파괴’ 유성 판결문에 현대차 개입 정황 ‘뚜렷’...재정신청 받아들여질까?

등록 2017-02-28 21:41수정 2017-02-28 21:45

‘어용노조’ 가입현황 체크하고
‘부당노동행위’ 회의에도 참가
현대차 상대 재정신청 결과 주목
‘노조파괴’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현대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원청회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법원에 현대차를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의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유 회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2011년 9월 유성기업은 제2노조의 조합원 숫자를 늘려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를 누르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보고받던 최아무개 현대차 구매본부 이사는 제2노조 조합원 숫자 증가가 더디자 “신규노조 가입인원 확보를 위해 (유성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일주일 동안 가입자가 1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성기업에) 강하게 전달하라”고 부하직원들을 채근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은수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자우편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하며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도한 정황이라고 폭로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유성기업은 또 현대차에 제2노조 조합원 숫자를 부풀려 보고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를 두고 “현대차를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보다 과장된 가입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이와 함께 유성기업·창조컨설팅의 회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차의 요구에 따라 유시영 회장도 회의에 참석했다”고도 밝혔다. 현대차의 ‘요구’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논의하는 자리에 유 회장이 참석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법원은 유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핵심 증거로 든 창조컨설팅의 자문문건 8건을 “현대차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적시해,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시로 보고받았음을 인정했다. 해당 문건은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금속노조 와해·약화 목적의 징계계획 △제2노조 임금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2011년 5월 당시 유성기업 노사문제로 현대차 생산라인이 중단되자, 유성기업이 수립한 대책을 전달받고 그 이후 상황을 공유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 유성지회를 대리하는 김상은 변호사는 “금속노조가 주장했던 주간연속 2교대제가 현대차보다 유성기업에 먼저 도입될 것을 우려한 현대차가 노조파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성기업 재판에서 현대차 개입 부분이 인정된 만큼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하루 빨리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차 임직원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자,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9월과 지난 14일 “법원이 기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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