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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실업급여 상한액 7천원 오른다

등록 2017-03-01 12:00수정 2017-03-01 13:26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1일부터 기존 4만3천→5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4월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현재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자들이 실직 기간에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실직 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실업급여 상한액 오름에 따라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이었던 노동자는 현재보다 10만원 많아진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1일 5만원)을 정해두고 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실직 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노동자는 실직 기간에 30만~80만원의 실업급여를 더 받게 됐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며, 지급액은 4조 7000억원이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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