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고용 위반사업장 27곳 발표
정부의 개선 촉구에도 여성고용을 기피하던 금호타이어·한라·메리츠증권 등 27개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한데다,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기업 26곳과 공공기관 1곳 등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해 2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이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을 달성해 남녀 고용 평등을 이루려고 2006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4월 관련 법을 개정해 위반사업장의 명단 공개를 결정했고, 이날 최초로 공표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 27곳이 ’여성차별’ 기업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은 광혁건설·도레이케미칼·메리츠증권·삼안·솔브레인에스엘디·수산이앤에스·에어릭스·이테크건설·한국철강·한라·케이텍맨파워·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케이티에스글로벌·조은세이프·태광메니져먼트·포스코엠텍·우리자산관리·우원방제·금호타이어·대한유화·동부증권·숭실대·케이이씨·현대다이모스·현대오트론 등 26곳이며,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6개월간 알린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