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계 이래 가장 낮은 0.49%”
사망은 1만명당 0.96명으로 나와
건설업 노동자수 ‘과대 추산’ 영향
보험 미가입자는 통계 포함 안돼
“산재 은폐 차단 등 대책 마련해야”
사망은 1만명당 0.96명으로 나와
건설업 노동자수 ‘과대 추산’ 영향
보험 미가입자는 통계 포함 안돼
“산재 은폐 차단 등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자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산업재해 현실은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9만656명,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1777명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발생비율)은 0.49%로 2015년 0.50%보다 0.0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숨진 사람의 비율(사망만인율)도 2015년 1.01명에 비해 0.05명 감소한 0.96명였다.
고용부는 “이번 수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며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업·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재해율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지난해 0.75%에 비해 0.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사망만인율도 2015년 1.30명에서 1.58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부 산재 통계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산재 통계를 낼 때 다른 업종은 사업장에서 신고한 노동자들의 실제 숫자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은 노동자 숫자를 일일이 셀 수 없어 공사대금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고용부 산재현황 자료의 건설업 노동자 숫자는 315만3천명인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건설업 취업자 숫자는 지난해 184만5천명이었다. 두 숫자 사이에 차이가 1.7배나 차이가 나, 실제 재해율은 0.49%보다 높을 수도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 통계상 건설업 노동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고 이때문에 건설업과 전체 산업의 재해율을 낮추고 있다”며 “같은 지적이 수년째 제기되는데도 고용부가 이를 고칠 생각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산재통계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숨지거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만 통계로 잡힌다. 고용부 통계를 보면, 산업 중분류 가운데 광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인 것은 소형화물운수업·택배·퀵서비스업으로 재해율이 3.43%다. 재해율 기준으로 건설업의 4배에 달한다. 그러나 택배·퀵서비스업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탓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기준 택배기사의 산재 미가입률은 70.6%, 퀵서비스 기사는 48.7%나 됐다. 결국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친 이들은 고용부가 밝힌 9명, 852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최 국장은 “산재가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통계 오류와 숨겨진 산재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줄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 승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 보고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병원에도 산재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 은폐를 막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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