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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주당 노동 ‘52시간’ 합의… 휴일수당 할증률·유예기간 이견

등록 2017-03-21 21:43수정 2017-03-22 14:20

법안 소위 “1주는 휴일 포함 7일”
고용부 해정해석엔 휴일 빠져
“입법 취지에 어긋나” 지적도
시행시기·방법엔 입장 엇갈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는데다 휴일근로 할증 임금률과 유예기간에 대해선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근로기준법에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는 내용을 넣는 데 잠정 합의하고, 오는 23일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04년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뒤로는,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은 “고용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는 데 공감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은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강병원 의원(민주당)과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곧바로 시행하되 처벌 면제 규정을 두자는 조정안을 냈지만, 고용부가 “처벌만 유예하는 입법례가 없고 즉각 시행하면 노동자 107만명이 월 38만원씩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수당 계산법도 핵심 쟁점이다. 고용부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기존 임금에 통상임금 50%(휴일근로 50%+연장근로 0%)만 주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부 해석과 달리,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에 기존 임금에다 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50%+연장근로 50%)를 수당으로 얹어줘야 한다고 판결한다. 법안심사소위 대다수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대로 통상임금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이 “기업 부담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정당별로 시행방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어 “국회의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사항이 배제돼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로 주 1회 8시간의 특별연장을 허용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로 제한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데 고용부의 불법 행정해석 탓에 무급 초과노동과 체불임금이 발생해왔다”며 “정치권은 불법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편법을 도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물론 정치권이 논의 중인 단계별 시행이나 처벌 면제 규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20%나 많은 2113시간이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345만명(17.9%, 2015년)에 이른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배경에는 200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도의 개념이라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토·일요일을 뺀 월∼금 5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7일이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은주 박태우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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