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토론회'
새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등 주요 노동 현안을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해고 지침이나 취업규칙 지침을 비롯해 노사분쟁의 화약고였던 통상임금 소송이나 휴일근로 가산임금 소송도 모두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서 비롯됐다”며 “새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각종 지침, 예규, 가이드라인 등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오바마 정부도 공정근로기준법 등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행정권을 통한 노동개혁을 선택했다”며 “조달 정책과 노동권 준수를 연결한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은 새 정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노동분야 개혁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노동분야 개혁과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와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의제로 나뉜다”며 “상당수 노동개혁은 행정부 권한으로도 가능하기에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노동계와 직접 만나 격의 없는 대화, 정책협의,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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