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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업참가=근무불량’ 철도노동자 직위해제 판결

등록 2005-11-14 19:30수정 2005-11-14 19:30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는 2003년 6월 철도노조 파업 때 사업장을 이탈했다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간부 김아무개(35)씨 등 5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일반적 직무수행 평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계속 근무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과거의 행적은 포괄적으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철도구조개혁 입법의 국회 상정 철회를 목적으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였고, 원고들은 이처럼 정당화될 수 없는 파업에 참가하면서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으므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인 김씨 등은 2003년 6월28일 새벽 4시부터 다음날 밤 10시까지 직장을 이탈해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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