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가맹점주 저소득이 노동자 저임금 불러
프랜차이즈-가맹점주-노동자 3자교섭해
가맹점주 적정수입·노동자 임금 보장을”
“가맹점주 저소득이 노동자 저임금 불러
프랜차이즈-가맹점주-노동자 3자교섭해
가맹점주 적정수입·노동자 임금 보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소상공인단체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 노동자의 3자교섭으로 풀자는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가 나왔다. 원·하청 관계에서 사실상 원청의 통제를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야 가맹점 노동자들의 적정임금도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펴낸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프랜차이즈 원하청관계를 중심으로’를 보면,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영업이익은 2012년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4조5천억원으로 2년새 21.6% 늘었다. 가맹점 숫자와 종사자 숫자도 2012년 14만7천개, 48만6천명에서, 2014년 16만7천개, 57만7천개로 늘었다. 그러나 가맹점당 연도별 영업이익은 2012년 2520만원에서 2015년 2730만원으로 2년새 8.3%, 해마다 4% 증가하는데 그쳐 7%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청이 가져가는 몫은 늘어나지만 하청인 가맹점주의 소득은 월 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꼴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은 저소득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거나, 가맹점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저소득이 가맹점 노동자의 극단적 저임금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규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 구실을 못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현행 법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선에서 그쳐 원하청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가맹점주에게 ‘적정운영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하며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 한국의 가맹점주에 해당하는 ‘영업점 관리인’에게 노동자와 같이 단체교섭·단체협약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단체협약인 ‘식료품점 위탁관리인에 관한 전국협약’을 보면, 월 최소수입을 1635유로(약 206만원)로 정하고, 가맹점주의 고용보장·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별도 법률을 통해 300인 이상의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3자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가맹점 노동자의 노동시간·교육훈련 등 노동조건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사례를 바탕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 노동자의 3자교섭구조를 통해 가맹점주의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 또는 적정임금 보장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교섭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도 교섭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을 통해 체결된 표준협약서를 가맹사업관계 전체로 확대하는 등 공통의 규칙을 작성해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시장의 농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