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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하이디스 정리해고 무효” 판결

등록 2017-06-16 18:34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충족 못해
해고자들 “정리해고 남용 막았다”
경기도 이천시의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업체인 하이디스 해고자들이 2년여에 걸친 정리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동빈)는 16일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해고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 노조와의 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하이디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조와도 성실히 협의하지 않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이디스는 1989년 현대전자 엘시디(LCD) 사업부로 시작해 2002년 중국기업 비오이(BOE)에 매각됐다. 이후 비오이의 기술자료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부도 처리됐다가 2007년 대만기업 이잉크(E-Ink)에 인수됐으나 회사는 2015년 1월7일 직장을 폐쇄했다. 회사 쪽은 경영난을 내세워 전체 직원 370여명 중 필수인원을 뺀 330여명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했고, 이를 거부한 생산직 노동자 79명을 같은 해 3월31일 정리해고했다. 당시 배아무개 전 노조지회장은 두달 뒤인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자들을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서 경영 사정을 내세운 사용자의 정리해고 남용을 막았다”며 “함부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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