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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직장맘’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 나온다

등록 2017-06-27 10:27

고용부, 고용개선법 입법예고
육아도우미도 4대보험 가입 길터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 맺도록
정부가 육아·가사도우미와 같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 법이 통과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가사서비스제공기관(직업소개기관 등)에 직접 채용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사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도 시행돼 가사서비스 시장의 양성화와 수요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 내용을 보면, 현재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가사노동자와 이용자가 직접 계약을 맺었던 것과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자는 이 기관과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부가 시설·인력·운영실적 등의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인증’한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경우엔 1년간 노동시간이 624시간 이상일 경우엔 6일 이상, 468~624시간인 경우엔 5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한편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해, 해당 이용권을 이용자가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 제시하면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용부는 기존처럼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가사노동자와 이용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가사서비스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차원”이라며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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