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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인상 따른 추가 부담 영세기업, 대기업 16배

등록 2017-07-19 18:58수정 2017-07-19 22:21

음식점·소매업·복지지설·단순제조 등
최저임금 노동자 몰린 업종과 관련
“세밀하게 유형화해 지원해줄 필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임금 부담률이 대기업에 견줘 최대 16배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영향이 집중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펴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을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올라가면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1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가 사업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5년(2013~2017년) 인상률 평균치(7.42%)보다 높은 15%로 책정됐을 때 인건비 부담이 사업체 규모, 업종별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평균 0.8%포인트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영세기업과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2.25%포인트 증가해 300인 이상 대기업(0.14%)보다 16배나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은 4.35%포인트 증가해 인건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고, 예술·스포츠·여가(3.68%), 보건·복지(3.63%), 부동산·임대(3.53%)가 뒤를 이었다.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오상봉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영향이 큰 부문을 유형화해 세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소매업엔 사회보험료, 임차료,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이, 보건·복지업의 경우엔 보육과 요양에 대한 수가체계 개선과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프랜차이즈가 집중된 부문은 불공정거래행위 감독과 최소수입 보장이, 제조업과 건설업에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이 대책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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