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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공부문 ‘연중 9개월 이상 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등록 2017-07-20 10:59수정 2017-07-20 11:55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연중 9개월 이상 지속·2년 이상 예상 업무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 정규직 순차 전환키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 31만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부처별·기관별 로드맵을 작성한 뒤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노동자 19만여명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 12만명을 포함해 31만명 가운데 가이드라인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들이 전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전환 원칙으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 △전환 과정은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제고 순으로 단계적 추진 △국민부담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먼저 정규직 전환 경험이 있는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은 1단계로, 자치단체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을 3단계 순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환대상을 누구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쟁점이 됐던 ‘상시·지속 업무’의 판단 기준은 ‘연중 9개월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연중 10~11개월 지속,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완화된 셈이다. 다만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기간제사용이나, 기간제 교사와 같이 다른 법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의 전환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환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채용할지, 자회사를 통해 고용할지는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생명·안전업무의 경우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엔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 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

채용방식은 현시점의 노동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전환하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경쟁채용·공개경쟁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체계의 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고,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선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상담직’ ‘공무직’ 단어를 사용해 조직융화와 사기진작을 유도한다. 교통비·식대·복지 포인트 등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애고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통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비정규직은 저임금·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돼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됐고, 공공부문 또한 비정규직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은 고용불안 걱정 없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으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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