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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김영주 “양대지침 내달 폐기…전교조·전공노 합법화 추진”

등록 2017-08-08 22:11수정 2017-08-08 23:26

국회 환노위에 서면 답변서
“체불임금 전담기관 실설 검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고 체불신고센터 등 체불임금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양대 지침을 9월에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취임 직후 이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 기준을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이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법외노조 논란에 대해선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직자 노조가입을 여전히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외노조 철회 방식과 관련해서는 “차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체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영세·비정규직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체당금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법률구조지원이 너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고용부 소속 기관의 신설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H6s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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