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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크레인 사고로 6년새 194명 숨졌다

등록 2017-09-21 04:59수정 2017-09-21 07:22

하청노동자 107명 사망 55% 차지
4067건 산재 발생 3937명 부상도
안전검사 안받는 크레인은 증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안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10일 오전 25t짜리 차량용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 제공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안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10일 오전 25t짜리 차량용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 제공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19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은 절반이 넘는 107명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크레인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크레인 사고로 4067건의 산재가 일어나 노동자 194명이 숨지고 3937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크레인 사고 사망자 194명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은 55.2%(107명)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29건에서 2015년 615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7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98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213명이 다쳤다. 크레인 유형별로 보면, 천장 크레인이 3007건(사망 87명?부상 2953명), 이동식 크레인이 790건(사망 74명?부상 732명), 타워크레인이 270건(사망 33명·부상 252명) 등의 차례였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크레인 수는 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크레인 등 장비 안전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차 2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543곳이며, 크레인 수는 961대, 과태료는 1억9220만원에 이르렀다.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크레인 수는 2014년 116대, 2015년 148대, 2016년 205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문 의원은 “크레인 안전검사가 고용부와 국토해양부로 분산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은 국토부에서 6곳에 위탁해 안전을 검사하지만, 조선소 등 비건설기기 타워크레인은 고용부가 위탁기관 4곳에 맡기고 있다. 문 의원은 “상습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업체를 엄벌하고 안전검사 위탁 기관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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