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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알바 노동자 ‘꺾기·쪼개기계약’ 했나

등록 2017-09-22 17:22수정 2017-09-22 20:55

알바노조·서형수 의원,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
여성 노동자에 ‘눈썹화장’ 등 꾸미기 노동 지시도
롯데월드 “실제 초과 확인되면 수당 지급” 반박
롯데월드가 아쿠아리움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 ‘꺾기’와 ‘쪼개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롯데월드가 아쿠아리움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 ‘꺾기’와 ‘쪼개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줄일 목적으로 ‘근무시간 꺾기’와 ‘쪼개기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롯데월드는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눈썹화장 등 ‘꾸미기 노동’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알바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월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 꺾기와 쪼개기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고 밝혔다. 알바노조 등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실제로 일했던 노동자 세 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아쿠아리움이)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하면서 하루 평균 30분 정도의 근무시간 꺾기를 상습적으로 행해왔다”며 “그 결과 제보한 노동자 세 명은 각각 약 33만원, 약 90만원, 약 1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알바노조는 아쿠아리움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2, 3, 4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으며 모두 11개월간만 고용하는 등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노동자한테는 ‘눈썹 화장과 붉은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를 자체 규정으로 제시하는 등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알바노조는 “이는 명백한 성차별적 행위”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쪽은 입장자료를 통해 “실제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꾸미기 노동 지시 논란에 대해서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규정은 지난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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