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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추진…법 개정 진통 겪을 듯

등록 2017-10-17 19:46수정 2017-10-18 10:00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전망
국회에 이미 개정안 발의 상태지만
사회적 합의·입법 과정 진통 겪을듯
노동계 “의지있다면 설립필증 발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5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생존권 사수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를 찾고 있다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5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생존권 사수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를 찾고 있다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7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나 입법과정에서의 경영계 반발이 예상돼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수용하겠다고 한 인권위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레미콘기사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탁·도급·용역계약 등을 맺어 특수고용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도 특수고용노동자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숫자를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568만명 가운데 8.9%에 이르는 229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노동3권’, 즉 ‘노조 할 권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이런 업종이 다양한 만큼, 노동형태 역시 다양해 하나의 법만으로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업종이 다양한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양하므로,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면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노동자’ 정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면서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사·전문가의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보호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 개정 역시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무화 등 보호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경영계 반발이 거셌던 만큼, 사회적 합의나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고용부 권고 수용에 환영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조설립 필증 발부를 통해 ‘노조 할 권리’보장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지난 8월31일에 이뤄졌지만, 고용부는 5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필증 발부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사무국장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설립 필증 발부를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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