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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타결…근속수당 1만원 오른 3만원으로

등록 2017-10-27 13:23

27일 오전 6시 노사합의, 31일 협약서 체결예정
근속수당 상한액 현행 월 39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이 27일 오전 근속수당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이 27일 오전 근속수당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학교 비정규직 연대기구와 교육 당국이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기준시간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6시께 교육부 및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근속수당을 1만원 올리고, 임금산정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꾸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과 교무실, 과학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동안 4년차부터 기본급 이외에 월 5만원의 ‘장기근무가산금’을 받았다. 장기근무가산금은 해마다 2만원씩, 최대 월 39만원까지 오르는 구조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육 당국은 이를 ‘근속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근속 1년당 현행 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수당을 받게 되는 시점도 기존 4년차에서 2년차로 낮아지고, 상한액도 최대 월 60만원(21년차)으로 오른다. 양쪽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인상폭을 연 4만원으로 한번 더 조정하기로 했다. 정기상여금도 연 60만원으로 오른다. 이미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월 임금기준시간은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된다. 대신 양쪽은 내년에 한해 월 임금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애초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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