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6억6천만원 지급” 원고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는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공사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피해액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돼 정부가 직권중재하는 ‘냉각기간’인 15일 동안 파업할 수 없는데도 노조가 쟁의를 계속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며 “노조는 공사 쪽에 업무지장 등 손해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해 7월 전국철도노조 등 철도운송사업 노조 연합체인 ‘궤도연대’에 합류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4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공사는 파업 직후 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지하철노조 박덕남 교육선전실장은 “이전엔 불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액을 노조와 경영진에 7 대 3 정도로 나눠 물도록 했는데 이번엔 노조가 100% 책임지도록 하는 보수적인 판결을 매우 신속하게 내렸다”며 “앞으로 노조가 단체행동을 벌일 때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1999년 4월 1주일 동안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사가 낸 5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억7천만원을 물도록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고나무 이유주현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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