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지하철 파업 노조가 100% 배상”

등록 2005-11-22 21:35수정 2005-11-22 22:31

“피해액 6억6천만원 지급” 원고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는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공사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피해액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돼 정부가 직권중재하는 ‘냉각기간’인 15일 동안 파업할 수 없는데도 노조가 쟁의를 계속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며 “노조는 공사 쪽에 업무지장 등 손해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해 7월 전국철도노조 등 철도운송사업 노조 연합체인 ‘궤도연대’에 합류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4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공사는 파업 직후 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지하철노조 박덕남 교육선전실장은 “이전엔 불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액을 노조와 경영진에 7 대 3 정도로 나눠 물도록 했는데 이번엔 노조가 100% 책임지도록 하는 보수적인 판결을 매우 신속하게 내렸다”며 “앞으로 노조가 단체행동을 벌일 때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1999년 4월 1주일 동안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사가 낸 5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억7천만원을 물도록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고나무 이유주현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