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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신입사원도 내년 5월부터 연차 최대 11일 쓴다

등록 2017-11-21 14:31수정 2017-11-21 21:11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도 연차 완전보장
‘고평법’ 개정안에 난임휴가 신설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노동자도 똑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의 경우 한달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하루의 연차를 이듬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도합 26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고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법률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는 당연 적용되고, 법률 시행일 기준 1년 전에 입사한 노동자들도 입사 첫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이듬해 연차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 시행일이 내년 5월30일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5월30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들도 법률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의결된 근로기준법 법률개정안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봐, 육아휴직 뒤 복직한 노동자는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복직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법률 시행 뒤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난임 노동자를 위한 ‘난임휴가’ 조항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난임진료자가 지난해 기준 21만8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고평법에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신설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이틀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평법 법률개정안에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때도 사업주는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의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처를 해야 한다. 고평법 법률개정안 역시 법제처에서 법률이 공포된 시점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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