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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2년 전 떠난 동료의 딸에게 ‘엄마가 옳았다’ 알려줄게요”

등록 2017-12-25 19:29수정 2017-12-25 21:34

‘올해 여성노동운동상-김경숙상' 수상
4300일 투쟁 중 ‘KTX 해고 승무원들’
2015년 대법원 ‘복직 불가’ 판결 비판
11년째 복직 투쟁중인 전국철도노조 케이티엑스열차 승무지부 여성 노조원들이 지난 21일 ‘올해의 김경숙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11년째 복직 투쟁중인 전국철도노조 케이티엑스열차 승무지부 여성 노조원들이 지난 21일 ‘올해의 김경숙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코레일의 불법 외주화와 부당해고에 맞서 4300일 넘도록 투쟁 중인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들이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김경숙상’을 받았다.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1일 서울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연대의 밤'에서 ‘제4회 김경숙상 수상자로 전국철도노조 케이티엑스열차 승무지부를 선정해 발표했다.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의 최순영 공동대표(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는 “1970년대 (와이에이치(YH)노조 지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투쟁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싸웠는데, 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들이 11년째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대 움직임이 조금씩 쌓여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임윤옥 상임대표는 “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들의 4300일의 투쟁은 성별에 따른 직제 분리와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에 맞선 저항이자 정부가 공인한 취업사기에 맞선 항거이고, 정부가 앞장선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투쟁”이라며 “이 과정 속에 승무지부 조합원들은 당당한 여성노동자로 성장했고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도 굳은 의지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수상을 축하했다.

대표 수상자인 케이티엑스열차 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은 “와이에이치노동조합의 김경숙 열사가 돌아가신 1979년에 태어났다. 70~80년대 선배님들을 힘들게 했던 박정희 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 우리 해고 승무원들도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 끈질긴 망령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앞으로 케이티엑스에 복귀해 당당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이어 해고 승무원들은 이총각 동일방직노동조합 전 지부장과 ‘이야기로 삶을 잇다' 토크쇼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승무지부의 정미정 총무는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리고 같이 투쟁하던 동료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 조합원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목숨을 끊은 그 동료에게 딸이 하나 있다. 끝까지 싸워 그 아이에게 엄마와 엄마 친구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2004년 케이티엑스 개통 때 고용된 승무원 300여명은 철도청의 자회사인 홍익회(현 코레일유통)의 위탁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채용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약속했던 철도청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또 다른 자회사로 이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280명의 승무원이 이적을 거부하자 철도청은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이에 해직 승무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2010년과 2011년 1·2심은 ‘케이티엑스 승무원과 코레일의 묵시적 계약 관계가 인정된다’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은 ‘코레일의 승무원 위탁계약은 합법 도급’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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