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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보다 수당 산입때 저임노동자 불리”

등록 2018-02-13 04:59수정 2018-02-13 10:07

상여금 산입하든 않든 영향 적어
기타수당 포함땐 혜택 제외 급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해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식대·교통비 등 기타수당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6년을 기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으로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7530원)으로 올렸을 때 임금 하위 20%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 비율인 영향률은 66.9%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수당을 산입했을 땐 64.1%, 상여금 산입 땐 66.1%로 영향률이 떨어진다. 상여금은 산입해도 별다른 차이(0.8%포인트 하락)가 없지만, 기타수당 산입 때는 영향률 편차(2.8%포인트 하락)가 더 크다. 예컨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회사에서 월 10만원의 식대가 새롭게 산입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이 회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식대 10만원을 뺀 금액만 기본급을 올리면 된다. 인상률의 6.7%가 산입범위 개편만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다.

시급 753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해도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집어넣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는 노동자들의 비율은 7.7%지만, 기타수당을 산입하면 13.5%로 두배에 가깝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여금보다 기타수당 산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기타수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리후생성 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 △지금처럼 미산입 △현금 지급분만 산입 △현물 지급분도 산입 등의 견해가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견줘 상여금의 경우 산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지급 주기에 따라 다수·소수 의견이 갈렸다. 기타수당에 대한 의견차가 훨씬 팽팽한 셈이다.

경영계와 일부 전문가는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모두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취지에서 복리후생성 임금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타격을 이유로 산입해선 안 된다고 맞받는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저임금 노동자한테 큰돈인 수당까지 산입하면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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