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는 이미 하청업체 폐업이나 계약 해지 등 여러 유형의 ‘해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더 높았다면 지엠 쪽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군산·부평·창원 등 한국지엠 3개 공장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2500명에 이른다. 김희근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정규직 노동자가 부평·창원으로 전환배치될 수 있고, 그 여파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는 지금까지도 해고 1순위였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약 2500명 가운데 부평과 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130명은 지난 1월1일 공장을 떠났다. 사내하청업체에 맡긴 공정을 원청이 가져가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2015년 해고된 김교명 군산비정규직지회장은 “당시 물량감소로 공장을 주야 2교대로 운영하다 1교대로 개편하면서 (비정규직) 500명이 잘려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산공장에서는 2014~2015년 1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물량 축소 등의 이유로 쫓겨났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을 저지른 뒤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13일에도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5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정부는 불법파견을 비롯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빼간 한국지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 정부는 고용대책 논의 때 비정규직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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