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 노조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무력화 중단과 불법사찰 사죄”를 요구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등 삼성그룹 4개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문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삼성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거 근로감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노조 파괴 문건에 ‘(고용)노동부 총력대응’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만큼, 근로감독에 대한 삼성의 로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부터 그동안의 삼성 관련 수사·근로감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할 때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조사 경과와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위원회는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이를 담당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16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문건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삼성의 노사전략이 담겼는데, 당시 서울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지 않은 채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전략실 임직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을 보면, ‘(고용)노동부 적법도급 총력대응’이라는 내용이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근로감독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개한 당시 근로감독관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조사 기간이) 한달 연장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거 ‘불파’(불법파견)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라는 대목이 나온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용부 ‘윗선’이나 삼성의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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