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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용자위원 빠진 최저임금위, 밤샘 협상…두자릿수 인상될까

등록 2018-07-13 18:48수정 2018-07-13 21:37

노 “1만790원”사 “7530원” 평행선
사용자위원들 “참석 의미 없어”
한국노총 “1만원 쟁취” 결의대회

소상공인 반발에 정부 ‘속도 조절론’
최저임금위원장 “독립성 훼손 우려”
올해처럼 큰폭 인상 쉽지 않을 듯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시급 기준으로 753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얼마로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쪽이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는 자리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최종 심의에 나서게 되는데, 이날 밤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결론은 14일 새벽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3260원의 격차다. 이후 노사 양쪽이 어떤 수정안을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사가 수정안을 내놓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고 이에 위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로 확정한다. 표결은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위원회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 쪽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을 빼도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공익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과거 최저임금 의결 상황을 보면, 사용자나 노동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때가 많았다. 오히려 지난해처럼 노사 양쪽이 다 표결에 참여한 경우는 일곱 차례에 불과했다. 2016년과 2015년에는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했고 2014년과 2013년엔 표결 때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했다. 2012년에는 노동자위원들이 다수 불참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때 퇴장해 공익위원들끼리 결정하기도 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채 오후에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모여 따로 회의를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을 갖겠지만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들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위 쪽에서 연락이 왔지만 복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용자위원들끼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효과가 잠식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 모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높은 인상률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 현안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으면 남는 게 없다.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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