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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계 “근로장려금 확대 바람직…최저임금제 보완해야”

등록 2018-07-17 14:53수정 2018-07-17 22:36

한국노총 정책보고서 “지급액 인상, 점증구간 확대 필요”
“대상 25살로 낮추고 부양가족 기준 완화해야…지급주기도 분기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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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협의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노동계에서도 줄곧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요구해왔던 터라, 정부가 내놓을 구체안에 관심이 모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과 별도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자격요건, 부양가족 기준 완화 등을 주장해왔다. 이날 나온 한국노총 정책본부가 낸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와 발전방향’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기존 최저임금 제도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에게도 지급된다. 세금을 걷지 않고 내주는, ‘마이너스(-) 소득세제’의 대표격이다. 한국은 2009년 도입했다. 소득자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면 만 30살이 넘어야 받는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가 연 130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가 연 2500만원이다. 소득이 이에 못 미치면 연간 최대 각각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받는다. 월로 환산하면 7만1천원, 16만7천원, 20만8천원꼴이다. 요컨대 나이가 30살 이상이면서 일해서 버는 월 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면 나라에서 최대 7만원 남짓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노동계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보고서는 “실질적 생활보장이 어려우니, 지급액의 인상과 점증구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자격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의 나이 기준을 30살에서 25살 미만으로 낮춰야하며, 부양가족 기준 역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현행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를 분기 미만으로 단축해 더 계획적인 소비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비정기적 급부의 경우 그 횟수나 주기가 단축될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개편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세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추진돼선 안 된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최저임금 인상보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덜 하지만 대상자의 노동의욕 감소, 부정수급, 대상범위 한계 등 단점도 분명하다. 각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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