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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대표·전무,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등록 2018-08-23 15:53수정 2018-08-23 21:58

1심 선고 “유성기업 등 노조 자주성 침해·증거 인멸 시도”
금속노조 “솜방망이 처벌…검찰·법원이 범죄 조장”
지난 2012년 10월 심종두 당시 창조컨설팅 대표(위)와 김주목 전무(가운데)가 경기 과천시 고용노동부의 징계위원회에 출두해 차례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2012년 10월 심종두 당시 창조컨설팅 대표(위)와 김주목 전무(가운데)가 경기 과천시 고용노동부의 징계위원회에 출두해 차례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조파괴’ 등 혐의로 기소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 노무사에게 23일 징역 1년2개월, 벌금 2천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씨와 전무 김씨에 대해 이렇게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심씨와 김씨는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임 판사는 이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은 당초부터 온건·합리적인 노조의 출범, (금속노조) 지회 및 조합원 축소를 전제로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또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꿔 합리적으로 통제할 방안과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세력을 키우고 의식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조직형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했던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 또 공인노무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법을 준수해야함에도 노조법과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33조 1항을 침해했다.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도 하지 않고 수사과정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신인 심씨가 2003년 설립한 창조컨설팅은 그동안 14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168개 기업을 컨설팅한 ‘노조파괴’ 노무법인의 대표 격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업계 1위의, 가장 ‘잘 나가는’ 노무법인이었지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실태가 알려지며 그해 10월19일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후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창조식 컨설팅’이 노무관리 업계의 주축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어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실형 1년2개월과 벌금 2천만원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검찰과 법원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극악한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심씨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인노무사 자격이 정지된 뒤 3년 기한을 다 채우고 난 지난 2016년 6월 다시 ‘글로벌원’이란 노무법인을 설립해 활동해 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같은 해 7월 ‘영구 면허취소’ 등 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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