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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법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 아니다”

등록 2005-12-09 19:23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인 김아무개(45)씨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학습지 업체인 ㅇ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업무 이행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등 김씨를 ㅇ사에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렇게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전국학습지노조는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노조로 볼 수 없어, ㅇ사가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학습지노조의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2002년 10월 회사 쪽으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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