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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노조파괴’ 유성기업, 9억 과태료가 5천만원으로 줄어

등록 2018-10-26 05:00수정 2018-10-26 08:24

법원, 건당 최대 1천만원을 50만원으로
검찰이 유성기업 불기소한 2013년 결정
이정미 의원 “유사사례 없어, 이례적 감경
법 실효성 높일 대책 필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앞에서 연 집회에서 현대차그룹쪽 직원,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배후인 현대자동차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광 flysg2@hani.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앞에서 연 집회에서 현대차그룹쪽 직원,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배후인 현대자동차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광 flysg2@hani.co.kr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자문으로 알려진 유성기업에 대해 법원이 법 위반 과태료를 이례적으로 대폭 감액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로부터 유성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산 검찰에 이어 당시 법원마저도 회사 쪽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유성기업 노사 간 갈등이 시작된 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유성기업에 총 9억2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유성기업이 아산 공장과 영동 공장에서 각각 52건, 49건 일어난 산재를 회사가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은 ‘산재 은폐’ 행위에 부과한 것으로, 95건에 대해 건당 900만~1천만원을, 과태료 부과액이 바뀐 2011년 5월 이후 발생한 6건에 대해 건당 270만~3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합산한 것이다.

유성기업은 이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됐고 2013년 1월 법원은 이를 모두 건당 50만원으로 낮춰 총 5천50만원으로 결정했다. 9억원이 넘던 과태료가 재판을 통해 5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금액은 검사나 회사 쪽 항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로 설립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런 법원 결정이 있던 2013년 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를 조사하던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유시영 회장과 영동 공장장 등을 구속하고 출국 금지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이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반복적인 요청 끝에 근로감독관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한 뒤 그해 말 유 회장 등 회사 쪽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때문에 당시 법원의 이례적인 감액 결정이 이러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동일한 배경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고용노동개혁위는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자문을 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고용부와 국정원, 경찰 등에 노조파괴 관련 문건을 보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바뀌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전방위적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결론냈다.

당시 법원(청주지법 영동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감액 결정의 사유로 ‘2009년 8월 이전에는 해당 처벌이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이었고, 벌금이라면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대액이 규정의 150%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는데다, 2011년 5월 이후 최대 액수가 1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로 2011년 초반에 집중됐던 유성기업의 법 위반과, 다른 시기에 이뤄진 법 개정을 판단의 근거로 든 것이다.

고용부가 이정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지난해 이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 5건 가운데 유성기업처럼 법 위반이 인정된 상태에서 과태료가 감경된 사례는 없었다. 고용부가 최근 5년 간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건설, 삼성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4600만~9억1500만원도 모두 전액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당시 법원의 결정은 ‘자동차 운전자가 하루 종일 100건의 신호를 위반해 과태료가 1000만원이 돼 너무 많으니 건당 10만원이 아닌 1천원으로 깎아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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