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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음식점·구멍가게 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등록 2018-12-04 14:29수정 2018-12-04 20:43

정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포함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도 확대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 맥도날드 배달부 박정훈씨가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서울 중구 명동점 앞에서 ‘폭염 수당’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 맥도날드 배달부 박정훈씨가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서울 중구 명동점 앞에서 ‘폭염 수당’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영업자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에 음식점업, 소매업 등 4개가 추가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선 기존 9개 직종에 더해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새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지금은 자영업자 가운데 재해 위험이 높은 여객운송업자와 화물운송업자, 퀵서비스업자 등 8개 업종만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 업종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4개가 추가됐다. 고용부는 이 조처의 대상자가 약 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 현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특례 적용됐는데, 여기에 건설기계 1인 사업주를 새로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전체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레미콘 1개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7개 건설기계 모두가 적용돼 11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석면, 벤젠의 노출 기준과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가 느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이 확대됐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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