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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강제사표땐 퇴직금 받았어도 부당해고”

등록 2005-12-13 20:30수정 2005-12-13 20:30

대법, 원심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박아무개씨 등 9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사실상의 해고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쪽은 ‘박씨 등이 사직 뒤 퇴직금까지 받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낸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회사를 상대로 한 유사 사건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바로 소송을 내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박씨 등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0년 기업구조개선 작업에 들어간 회사 쪽의 종용으로 사표를 낸 뒤 2002년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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