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과 경찰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3명의 발전소 출입을 가로막고 대치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특별감독에 노조 상급단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고 김용균씨가 숨진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작업중지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는 김씨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와중에 옆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고용부는 또 사고가 있었던 발전설비 9·10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호기의 작업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는 컨베이어의 구조와 형태가 상이해 위험 요소의 차이가 있고, 전면 작업중지시 옥내 저장탄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와 이에 따른 유해가스 발생 등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특별감독에 노조 상급단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시민대책위 요구에 대해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일환”이라며 “피의 사실과 관계되는만큼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조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7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2명으로 감독반을 꾸려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하고 있다. 감독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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